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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축…"AI 경쟁력 데이터서 나와"
2026. 6. 2. 오후 12:00
AI 요약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했으며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구축,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가치 제고, 국가통계 개발, 통계 서비스·인프라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AI 친화적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 동형암호·재현자료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 지난해 11월 중소기업통계DB 서비스 개시 및 올해 고령자·사망자·주택소유자 융합데이터 제공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급사용표를 최초 공표하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했으며 인구동태패널통계·청년 관련 통계 개발과 함께 이달부터 AI 기술을 적용해 통계데이터센터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안형준 처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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