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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AI 활용 기반 구축
2026. 6. 2. 오후 3:39
AI 요약
국가데이터처가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마련, 중요 데이터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및 품질 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이 담겼고, 데이터처는 AI의 환각 현상 없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AI 친화형 통계 메타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 및 고령자 주거·취업·연금·복지 등 신규 융합데이터 3건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경제총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공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품목·가중치 개편 결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