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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국가 데이터’ 통합 관리 추진… ‘국가데이터기본법’ 발의
2026. 5. 28. 오후 1:12
AI 요약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체계를 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신용정보·민감정보 등은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활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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