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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AI가 막는다…그런데 국내 금융권의 현실은? [태평양의 미래금융]
2026. 6. 3. 오전 7:00
![AI는 AI가 막는다…그런데 국내 금융권의 현실은? [태평양의 미래금융]](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01.44500384.1.jpg)
AI 요약
금융권에서는 챗봇 상담, 자산관리, 여신심사, 내부통제 등 거의 모든 업무에 AI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4월 미국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 preview가 OpenBSD의 27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취약점을 약 1분 내에 파악하는 등 고성능 AI의 악용 우려가 커지며 방어를 위해서도 AI 활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망분리 규제는 외부 공격 차단에는 유리하지만 고성능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방어 시스템 도입을 제한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5월 22일 간담회에서 보안목적 AI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고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내부 취약점 확인 및 보안 SaaS 도입을 허용하며,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전면 해제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방안은 AI 활용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완화 속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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