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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인물 아니라지만" AI 성인콘텐츠로 구독 유도?…징역형·추징금까지
2026. 6. 3. 오후 4:27

AI 요약
법원은 AI로 만든 선정적 콘텐츠라도 유료 구독 등 수익 구조와 결합되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한 직장인은 파이썬으로 생성한 AI 이미지 약 70개를 연결한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후원 사이트를 통해 월 소액 구독을 유도하며 노골적 신체 노출이 담긴 AI 이미지를 제공한 운영자 A씨·B씨·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약 700만~800만원대 수익금은 모두 추징되었습니다. 법원은 AI 제작 여부보다 해당 표현물이 음란물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여부·유료 수익 연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교복·교실 배경·앳된 얼굴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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