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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Argues News Not Fully Copyright-Protected in AI Training Dispute With Broadcasters
2026. 4. 10. 오전 6:04

AI 요약
네이버는 April 9에 열린 서울중앙지법 심리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기한 HyperCLOVA X 학습용 뉴스 데이터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해 모든 뉴스가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저작권법 제7조를 인용하고 일부 시사 보도는 사실 보도로 저작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사의 데이터 사용은 기존 뉴스 제휴 계약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사들은 뉴스가 수십 년간의 취재·편집 노하우로 만들어진 정제된 지적 산물로 경제적 가치와 신뢰도를 지니며 전면적 보호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제휴계약이 AI 학습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Korea Broadcasters Association은 이 사건이 업계의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데이터 사용 범위를 가르는 핵심 시험대로 여겨지며 네이버는 같은 날 HyperCLOVA X 기반 한국어 챗봇 서비스 Clova X를 April 9, 2026부로 중단하고 HyperCLOVA X의 산업적 적용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