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 알고리즘 담합도 잡는다⋯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2026. 5. 10. 오후 3:56

AI 요약
최근 기업들 간 담합 방식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의 담합으로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AI 기반의 동적 가격제 확산으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등장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이 요구하는 합의 입증이 어려워 공동 사용만으로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리얼페이지의 임대료 자동추천 시스템에 대한 DOJ 소송과 EU의 E-TURAS 사례 등이 논란이 됐고, 국회에서는 이양수 의원의 리니언시 감면 제한안과 문진석 의원의 '가격재결정명령' 법제화안 등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김한성의 AI시대] AI 시대, 누가 판단을 설계하는가](https://www.ekn.kr/mnt/file/202605/news-p.v1.20240319.f805779380a7469eba1ebf86cf9045e9_R.jpeg)

![[AI카툰] Bob, Senior IT guy - 밥, 급성 알고리즘 박탈 증후군](https://cdn.aitimes.com/news/photo/202605/210024_212576_5717.jpg)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51〉AI의 속도, 기술의 '가속'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24/news-p.v1.20260424.7054f9fb9d2646a1b78dffd1e44dba0e_P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