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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진단서 위조해 1.5억 타낸 보험사기꾼' 이제는 AI로 잡는다
2026. 6. 4. 오후 6:04
AI 요약
부산에 사는 20대 A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업로드해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 위조 진단서를 만든 뒤 이를 2024년 7월부터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총 1억5000만원을 편취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받아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했으며,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지난해 9조원까지 증가하고 생성형 AI·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늘자 3개월간 TF를 운영해 오는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TF는 법·제도·데이터·인프라 3개 분과로 나눠 정보 집중·공유 근거 마련,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AI를 활용한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