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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AI서비스, 규제 대상일까? 인공지능기본법 제대로 읽기 [린의 행정과 법률]
2026. 4. 16. 오전 8:15
AI 요약
인공지능기본법은 모든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투명성 확보의무(법 제31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최첨단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위험의 식별·평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법 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에게는 투명성 확보(법31조), 사업자의 책무(법34조), 사전 인공지능 영향 평가의무(법35조) 등을 부과합니다. 고영향 여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에너지 공급·보건의료·의료기기·채용·대출심사·학생평가·교통 수단 평가 등 영역과 사람의 생명·신체·안전 및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 의도된 목적·기능·활용·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의료기기·원자력 등도 위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개발사업자와 AI이용사업자(deployer), 단순 이용자(예: 금융기관)의 책임 범위가 다르고 개발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용사업자는 중복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인적 개입(Human in the loop)이 있는 경우 고영향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기업과 단순 이용자는 과도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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