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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AI서비스, 규제 대상일까? 인공지능기본법 제대로 읽기 [린의 행정과 법률]
2026. 4. 16. 오전 8:14
![우리 회사의 AI서비스, 규제 대상일까? 인공지능기본법 제대로 읽기 [린의 행정과 법률]](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588739.1.jpg)
AI 요약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법률 이슈와 주요 판결 분석을 제공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기존 업무 방식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모든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투명성 확보의무, 법31조),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최첨단 인공지능사업자(위험 식별·평가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 법32조),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투명성 확보·사업자의 책무·사전 영향 평가 의무, 법31·34·35조)에게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영역과 인공지능의 의도된 목적·기능·활용·맥락, 사람의 생명·신체·안전 및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이용자 구분과 인적 개입 여부에 따라 의무 적용 범위가 달라져 대부분의 일반 기업과 단순 이용자는 과도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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