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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AI기본법, 진흥 발목 잡는다…‘AI모델’ 개념 도입 시급”
2026. 6. 5. 오후 4:20

AI 요약
6월5일 서울 중구 세미나에서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가 AI 기본법 주요 개념들이 모호하다며 생성형 AI 시대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법률상 AI 모델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행 AI 정의가 1990년대 수준의 ‘인간 유사적’ 표현 등 낡은 틀에 갇혀 비인지적 AI가 규율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고, 모델 제공자가 빠지고 응용 시스템 구축자에게 규제가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과 투명성 의무·고영향 AI 판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 교수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추론 능력 등을 포함하는 AI 모델 개념을 국회 입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AI 사업자 범위와 의무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과, 현행 고영향 AI 열거 방식의 경직성으로 인한 법리적 혼란과 중복 규제 위험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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