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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사업자예요, 이용자예요?"…AI기본법 10주, 현장 혼선 여전
2026. 4. 5. 오전 5:02
AI 요약
AI 기본법 시행 10주간 기업 현장에서는 시행 후에도 의무 대상 범위와 표시·고지 의무에 대한 혼선이 이어져 과기정통부에 552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해당해 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챗봇·보이스봇 등은 서비스 이용 전에 AI 기반임을 알리고 다운로드 가능한 생성물에는 별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고영향 AI 여부는 채용·대출·의료 등 분야 자체로 자동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최종 판단·통제 여부와 실제 영향력을 종합해 결정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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