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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사업자예요, 이용자예요?"…AI기본법 10주, 현장 혼선 여전
2026. 4. 5. 오전 5:00

AI 요약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10주에도 기업 현장에서는 AI 사업자·이용자 구분과 표시·고지 의무 발생 범위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를 단순 게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로 보며 챗봇·보이스봇처럼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다운로드·공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표시 의무와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기준이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채용·대출·의료 등 법정 영역이라도 인간의 최종 판단과 통제가 유지되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고영향 여부는 영향 정도와 인간 통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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