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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
2026. 4. 8. 오전 11:00
![[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https://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AI 요약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 정부는 산업 육성과 위험 통제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했고 법 조문 곳곳에 위험성 제어에 대한 고민을 담았으나 기술 발전으로 시행과 동시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고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그다음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로 규제상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이용자인지의 지위 불명확성으로 책임 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EU가 Distributor와 Deployer를 구분한 것과 달리 우리 법은 Deployer 역할을 이용자에 포함해 규정하기 어렵게 해 혼란을 초래했고 문서의 경우 머리말·워터마크·메타데이터 등 가시적·기계 판독형 표시를 허용하지만 다양한 기술로 표시를 삭제할 수 있어 다운로드·공유 단계에서는 표시가 보장되지 않으며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인간 최종 의사결정을 둬도 인간이 기계적으로 따를 수 있어 위험이 완전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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