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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
2026. 4. 8. 오전 11:00
![[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https://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AI 요약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 했고 산업 육성과 위험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으나 조문에는 위험성 제어 장치가 다수 반영되어 있고 기술 발전으로 보완이 계속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고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이며 시스템 운용 주체가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이용자인지 불명확해 책임 범위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U가 Distributor와 Deployer를 구분한 것과 달리 우리 법은 Deployer 역할을 이용자에 포함해 구분하기 어렵게 규정했고 정부가 Deployer 신설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며, 가시적 표시와 기계 판독형 방식 모두 삭제·변조가 가능하고 C2PA도 한계가 있어 생성물 표시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고 인간 최종 의사결정 제도도 인간의 기계적 추종 우려로 완전한 위험 완화책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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