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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사업자예요, 이용자예요?"…AI기본법 10주, 현장 혼선 여전
2026. 4. 5. 오전 5:03
AI 요약
AI기본법 시행 10주에도 기업들은 자신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사업자·이용자 구분)와 표시·고지 의무 발생 범위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사례집은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로 보며 챗봇·보이스봇처럼 이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는 투명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용·대출·의료 등 분야가 법에 명시돼 있어도 사람의 최종 판단·통제가 유지되면 반드시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 등 적용 여부는 실제 활용 방식과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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