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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사업자예요, 이용자예요?"…AI기본법 10주, 현장 혼선 여전
2026. 4. 5. 오전 5:02
AI 요약
AI 기본법 시행 10주가 지났지만 기업들은 어떤 경우에 의무가 발생하는지, 자신이 AI 사업자인지 이용자인지에 대해 여전히 혼선이 있다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를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로 보고 투명성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반면,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챗봇·보이스봇 등은 표시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용·대출·의료 등 민감 분야라고 해서 자동으로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최종 판단과 통제 유지 여부가 고영향 판단의 핵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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