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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AI 활용 표시제’ 도입…‘딸각’ 도서 불이익 줘야”
2026. 4. 29. 오후 7:00

AI 요약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한국출판인회의 주관으로 열린 긴급포럼에는 400여명이 참석했고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거대 AI 기업의 무단 이용을 방어할 수 있다는 박정인 교수의 발언이 출판계의 안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의 계도기간이 내년 1월 종료되면 제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로 출판사 책임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출판인회의는 윤성훈 위원장이 제안한 AI 개입 정도에 따른 3단계 표기(1단계: AI 미사용·단순 보조, 2단계: 인간의 충분한 통제·검증을 거친 생성물, 3단계: 통제·검증 부족)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2025년 납본 반려 전자책이 총 1만1651건에 달한다고 밝혔고 국회는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에 대한 납본 거부권 명시 등 도서관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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