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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2026. 5. 7. 오후 10:39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국가안보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 데이터는 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플랫폼에 등록 또는 연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의 권리 승계 원칙과 연구자 표시, 국가연구데이터센터·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과기정통부의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 집행체계를 마련해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7년 5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