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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2026. 5. 9. 오전 4:34

AI 요약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인허가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일괄 처리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되는 등 전력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다만 전력구매계약 특례는 일부 축소되어 액화천연가스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규정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도 의결됐으며, 그동안 관리 의무가 없고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