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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규제 확 푼다…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2026. 5. 8. 오후 4:51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AIDC 산업 육성 체계 마련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과기정통부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와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를 완료로 보는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하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통령령으로 건물 면적 기준 완화 근거 등을 규정했습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