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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5. 7. 오후 6:46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AIDC의 기준 설정·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제14조), 해외진출 촉진(제15조), 지역 협력(제16조) 등 진흥체계 마련과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제18조),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제19조),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제21조)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7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