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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허가·시설 규제 등 해소
2026. 5. 7. 오후 6:42
AI 요약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이 의결되어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와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창구를 통한 일괄처리와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 도입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AIDC 특성에 맞춘 건물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시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