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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2026. 5. 7. 오후 5:52

AI 요약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 경과 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AIDC 사업자의 다양한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도록 하고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며, 비수도권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AIDC 신축·증축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나 LNG 전력 직거래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배경훈 부총리는 이 법으로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