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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인허가 빨라진다…비수도권 전력 심사도 완화
2026. 5. 7. 오후 7:47

AI 요약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뒤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해 건축·전력·환경 등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타임아웃제를 도입했으며,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의 신규·증축 AIDC와 기존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건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협약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전력 공급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