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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고속도로 구축 속도낸다"…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5. 7. 오후 6:08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 경과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가 통합 창구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하며,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전력 직접구매(PPA) 특례는 제외됐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 하위법령 마련과 규제 완화 기준·절차를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