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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본회의 통과…배경훈 부총리 “AI고속도로 구축 핵심 기반 마련”
2026. 5. 7. 오후 6:18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IDC 특별법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인허가 일괄처리·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배경훈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