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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5. 7. 오후 7:10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해외진출 촉진·지역 협력 및 전자파 영향 측정 지침 마련 등의 체계적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한편,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 경과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과기정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업무협약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