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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AI 인프라 시장 확대 기대
2026. 5. 7. 오후 4:58

AI 요약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여 AIDC를 핵심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구축·운영 촉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타임아웃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되어 LNG 발전사업자는 제외됐고, 이로 인해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기후에너지부는 현 전력 수급 체계로 2030년까지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2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으며 업계는 법안 통과로 비수도권 중심의 AIDC 구축 속도와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