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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2026. 5. 9. 오전 4:34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인허가 절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전력 규제를 완화했으나 전력구매계약 특례는 일부 축소되어 액화천연가스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도 통과되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그동안 관리 의무와 공개 기준 부재로 연구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컸던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