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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부터 대외투자 신규 규정 시행···제재 보복 구체화·AI 기술 유출 차단
2026. 6. 2. 오후 4:50
AI 요약
중국 국무원은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과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며, 13조는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의 기술·서비스·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기술자 해외 파견·현지 교육·원격 기술지도를 기술이전으로 포함시키며, 15조는 국가안보 관련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규정하고 24조·25조는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반제재 리스트 작성과 중국 내 투자·수출입·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정은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도 적용되며, 중국과학원은 위성 양자암호통신·전자식 사출 장치·소형 AI 등 63개 기술을 제한 대상으로 도출했고, 중국 당국은 이를 방어적·보호적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WSJ은 사실상 미국 OFAC에 대응하는 중국판 경제 보복 도구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