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권기원 칼럼] 국방AI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2026. 4. 9. 오후 8:44
![[권기원 칼럼] 국방AI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31/20240731150803690045.jpg)
AI 요약
국방부는 지난해 장관과 고위 지휘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와 전장의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AI 전투참모를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올해 1월 2일 시행된 직제 개정안으로 AI 전담 차관보를 신설해 거버넌스를 강화했으며 유용원·부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안」이 2026년 1월 17일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제정안은 국방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설치, 방위사업법과 연계한 신속 전력화 절차 마련, 표준화·데이터센터·인력 양성·민간기술 도입·평가시설 구축 등 개발·도입·운용 촉진 수단과 자동화 결정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경우 인적 개입 보장, 국방기술품질원 내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치 및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관리 의무 부과 등 안전관리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