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환자 살리기 바빠 일일이 받을 겨를 없어” 응급실 의료 AI 도입 막는 ‘사용 동의서’
2026. 4. 16. 오전 8:02

AI 요약
새로 등장한 의료기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신의료기술로 등록해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나 혁신 의료기술로 현장에 우선 도입되며 이들 기술을 사용할 때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과 ‘혁신 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료진이 특성·근거 수준·사용 목적·시술 방법·비용·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문서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들은 의료영상 AI의 판독 소요가 5~10분에 불과한데도 각 AI마다 환자별로 설명·서면 동의(참고 서식은 각각 2장씩 총 4장 분량)를 받아야 해 행정 부담과 진료 효율 저하가 발생하고 응급실 등에서 도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AVIEW NeuroCAD의 경우도 동의서 문제로 도입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산업계와 의료계는 의료기관 단위의 사전 일괄 고지·동의나 의료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간소화된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너머] AI가 처방전 쓰는 시대 열게 해준 식약처](https://img.etoday.co.kr/pto_db/2026/04/20260406111613_2317951_210_3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