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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는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AI기본법 현장 문의 살펴보니 [AI브리핑]
2026. 4. 5. 오전 6:01
AI 요약
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 시행 후 두 달간 접수된 513건 문의 가운데 온라인 문의 270건을 분석해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공개했으며 기업과 창작자들이 규제 대상 여부, 투명성 표시, 고영향 AI 분류 등에 혼선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은 규제 의무는 개발·이용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타사 AI로 생성물을 올리는 행위는 통상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다만 이용자가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게 되면 이용 사업자가 될 수 있음), 화면 내 제공만으로는 화면 표시로도 충분하지만 다운로드·공유 등 외부 반출 기능이 있으면 파일 자체에 표시를 포함해야 하고 모델명 대신 '인공지능 생성물' 같은 포괄적 표기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고영향 AI 여부는 AI가 사실상 의사결정을 대체하는지(예: 채용·대출·의료 진단에서 최종 통제권을 사람이 갖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현재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유예 중이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문서화해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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