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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판’ 선 그은 일본...“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맹수”
2026. 5. 6. 오전 6:25

AI 요약
일본 최고재판소 이마사키 유키히코 소장은 3일 헌법기념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을 재판관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은 올해 1월부터 민사 재판의 증거 정리 등 작업에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 중이지만 이 소장은 분석 내용을 재판에 사용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은 아니라고 했으며 AI의 급속한 성능 향상을 맹수에 비유하고 할루시네이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고려해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달 21일 전면 시행되는 민사 재판 디지털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EU의 CEPEJ 초안처럼 사건 요약·판례 검색·문서 작성 등 일부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AI는 절대 판결 주체가 될 수 없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미국 일부 주는 인간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인간 검증과 책임을 명시하며 인도는 판결·법리 판단에서의 AI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호주는 AI 사용을 허용하되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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