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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힌 줄 몰랐다?"…동부지검, 'AI 수사'로 또 밝혀냈다
2026. 5. 11. 오전 11:56

AI 요약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1월 13일 서울 강동구 골목에서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기존 포렌식만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CCTV 영상을 AI로 추가 분석해 A씨의 피해자 인지 여부와 범행 고의성을 보강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람 객체 인식용 YOLOv8과 얼굴 방향·각도 분석용 SixDRepNet 등 오픈소스 기반 AI를 혼용해 피의자의 시선과 얼굴 방향을 분석했으며, A씨는 조사에서 여성과 부딪힌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적 증거 인정 범위와 생성형 AI로 인한 허위정보 가능성, 사건 영상의 외부 유출 우려 등이 제기돼 검찰은 폐쇄망 환경에서 제한적 활용을 하고 있고 AI 분석 기법의 매뉴얼화와 검증 절차·법적 기준 마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