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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있으매… ‘나홀로 소액 소송’ 급증
2026. 5. 14. 오후 12:14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변호사들도 챗GPT·제미나이 등을 통해 소장과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민사 합의 사건 2만9099건 중 원고·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1만3452건(46.3%)이며, 소송가액 3000만 원 초과∼5억 원 이하 단독 사건은 78.8%,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97.5%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취업준비생 A 씨는 2월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를 활용해 답변서를 제출해 2개월 뒤 소송이 취하됐고, 법조계는 AI의 환각 현상으로 인한 허위 정보 생성 우려로 사람에 의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