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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자문해 ‘셀프 변호’… 판사도 AI로 판례 찾아
2026. 5. 14. 오후 12:00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법조계의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평가가 14일 나왔고, 지난해 1심 민사 합의 사건 중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46.3%에 달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들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을 활용해 서면 작성과 자문을 빠르게 처리하고 법원은 자체 개발 AI로 변론 문자화·유사 판례 검색에 활용하며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사례처럼 카카오톡 100만여 건을 학습해 핵심 대화를 추출하는 등 AI를 법무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유출, 허위 정보 생성, 사법 신뢰도 훼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가 증거로 제출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