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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
2026. 5. 18. 오전 11:26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안내서에는 공정이용 판단의 네 가지 요소(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공정이용이 인정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가상의 사례를 수록했으며,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도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고 요소별 종합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으나 사례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영문본을 국제기구와 국제행사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우선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 SCCR에서 소개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 면담을 통해 정책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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