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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학습과 저작권 기준 영문으로 전세계에 제시
2026. 5. 18. 오전 8:34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국제행사 등에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 네 가지 요소(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를 제시하고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도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요소별 유불리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안내서를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소개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면담을 통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서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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