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문체부,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배포...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판단 기준 소개
2026. 5. 18. 오후 2:51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안내서에는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서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네 가지 요소(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와 가상 사례 등이 담겼고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이 자동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안내서 발간을 소개하고 영문본을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홍보서비스 영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성형 AI 공정이용 논쟁의 이동: 학습에서 시장 대체까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160682.1.jpg)
![‘AI 학습 저작권 토대 제시’ 세종대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참여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4/17/news-p.v1.20260417.292207a175634ee7a8a9a3d71c187543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