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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공정이용 논쟁의 이동: 학습에서 시장 대체까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2026. 5. 4. 오전 9:25
![생성형 AI 공정이용 논쟁의 이동: 학습에서 시장 대체까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160682.1.jpg)
AI 요약
생성형 AI의 저작권 논쟁은 '데이터 학습이 복제권 침해인가'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AI가 저작물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이 원저작물의 시장을 어떻게 대체하는가라는 실체적 쟁점으로 이동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통해 학습 전 과정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제1요소~제4요소)을 구체화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GPT‑4의 대량 유사 출력(역출) 사례와 영국(Getty Images v. Stability AI), 미국(Bartz v. Anthropic), 독일(GEMA v. OpenAI) 등 각국 판결은 변형성, 핵심 표현의 재현, 적법한 접근 여부 등 공정이용 판단의 쟁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장에서는 데이터 대가 지급과 수익 공유, 라이선스 기반 협력 모델(예: Meta의 언론사와의 수천만 달러 계약)이 부상하고 있으며,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보고 정당한 이용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 구조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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