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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중국, ‘독창성 기준’ 사법 정의 나선다
2026. 4. 8. 오전 12:58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3월 9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독창성 판단 기준과 데이터 학습 행위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법 정책 문서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I 창작물의 독창성 판단에서 기술적 기여와 인간의 개입 정도 및 생성 과정 전체를 평가하고, 울트라맨 사건 등과 관련해 AI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방지 시스템 구축 여부·위험 고지 의무·콘텐츠 표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고의적 침해나 시장 질서 왜곡에 한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2025년 말부터 데이터 관련 민사 사건을 전문 법원이 집중 심리하도록 제도 정비했고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 중심의 심리 체계 강화와 입법·사법·행정의 통합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