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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망서 생성형 AI 쓴다…'미토스' 보안 위협에 망분리 전격 완화
2026. 5. 24. 오후 12:02
AI 요약
정부가 보안 목적의 인공지능(AI) 활용에 한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금융회사에는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 전담 CISO를 둔 49개 금융회사로서 전문가 평가와 심사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선정 회사에는 1년간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며 1차(6~7월) 최대 10개사, 2차(8~9월) 10~20개사, 나머지는 4분기 중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및 심사를 3차에 걸쳐 진행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 내 '금융AI보안연구소' 신설, 민간 기술자문단·고성능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운영, 중소 금융회사와 핀테크 지원을 위한 AI 보안 지원센터 운영, 6월까지 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안 패치 과정의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제재 감경·면책 추진 등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