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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부터 비수도권 이공계까지 AI 이용료 지원한다
2026. 5. 21. 오후 12:00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정된 AI기본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2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AI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공조달에서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토를 거치게 하며, 구매·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AI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