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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서면심의'로 즉각 차단한다
2026. 6. 2. 오후 3:29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서면심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의사 등 전문가 사칭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허위 광고를 신속히 삭제·차단해 노년층 등 취약계층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 광고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겠다고 밝혔으며 김종철 위원장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